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결혼에 필요한 자금,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과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생계비를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이야기 하는데요. 지난1995년 이후 현재까지 약 25만명, 총1조 3천억원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해마다 약 만오천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되어 이자부담이 적용되는데요. 이오에도 결혼자금,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학자금, 병원비, 부양자금등으로 대출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에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분들이 대상에 해당되며, 영업점 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중도 상환해약금 면제조건으로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BK기업은행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i-ONE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출대상자격
*아래의 경우 대출제외대상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세요.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경우
- 재외국인, 외국인, 해외체류자
대출한도금액
나. 임금체불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 최대 20백만원
다. 혼례비 : 최대 1,250만원
대출계약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출종류별 확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금리는 외부차입금리+추가금리(연 0.6%). 단 근로복지공단이 별로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 연 1.5%
나. 요양급여비: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
다.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라.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연 3.0%
부대비용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은데요신용보증료 :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차감한 후 고객이 요청한 당행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 보증료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0.9%, 그 외 1.0%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유의사항
- 신용도와 당행 시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단,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입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관련
└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
└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의료비 대출 |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
여기까지 IBK기업은행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