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높아진 전세가격과 줄어든 물량에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전세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강도 높은 대출규제와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물량이 내년 쏟아지면 전세난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내년 전국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이 각각 2.0% 6.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산연은 지난 4일 "2022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히며 내년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내년 주택매매가격이 올해 10% 수준에 비해 둔화될 전망으로 수도권 3.0%, 지방 1.0% 전국 2.0%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와 테이퍼링 등 거시경제 상황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기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국 주택가격 상승폭이 물가 상승폭을 초과한 것은 올해가 1993년 이후 처음"이라며 "고점에 형성된 가격이 수요자들에게 부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셋값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6.5%상승이 예상되었습니다. "현재 기존 계약분과 신규 계약분의 괴리가 커서 지수상 나타나지 않지만 전세가격 상승폭이 크다"면서 "내년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량이 시장가에 거래돼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와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에서도 간편한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중입니다.
오늘은 케이뱅크 간편한 전세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간편한 전세대출
케이뱅크(K Bank) 간편한 전세대출은 비대면으로 방문없이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2분만에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대상, 대상주택
▶ 대출대상
1) 일반 전세대출
-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 (현 직장 재직기간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 1주택 보유 고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시세가 9억원 이하
- 202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2) 청년 전세대출
-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이고,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
- 수도권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불가 주택
※ 아래의 경우 대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세요.
-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존재하는 경우 취급불가
-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연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 무허가 건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법인 소유 주택 (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한도
1) 일반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
2) 청년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 최소 대출신청 금액은 500만원 이상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개인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보증 가능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세 재계약인 경우 보증금의 증액분에 대햇 한도가 정해집니다.
(예: 기존 보증금 1억원/ 재계약 보증금 1억 5천만원인 경우 증액분 5천만원 대상으로 대출한도 산정)
▶ 대출기간 (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분보증비율 90%)
- 단, 청년 전세대출은 보증비율 100% 적용
대출금리, 연체이자
▶ 대출금리 : 연 2.11% ~ 4.17%
▶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3.00% (단,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
중도상환 해약금, 대출관련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영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실행시 일시 납부합니다. 단, 중도상환시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됩니다.
▶ 전입사실 사후 확인
- 대출 신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케이뱅크 앱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진촬영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진촬영본을 제출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일부라도 가려져 있으면 안됩니다.
제출 필요 서류
- 사진 촬영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 원본 촬영본만 가능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 불가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확인
1) 공통서류 :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 재직/사업 증빙 서류
- 직장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 공동 인증서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사진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고객님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하락,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밸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 본인명의 계좌)에서만 상환 가능합니다.
- 기간연장 시점에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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