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https://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가능한데요. 지난 몇년 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도움을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대상
- 코로로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단, 상기 내용에 해당되엉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외된 유의하세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세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폐업자 - 코로나발생이후(2020년4월~) 폐업자인 경우(단, 개인만)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국세,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원금조정 | 심사절차 후 순부채의 60~80%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속득 고령자의 경우 최대90%까지 조정 |
원금감면없음 | |
금리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연체30일미만 | 연체30일이상 |
9%초과금리 초과분만 9%로 조정됨 | 단일금리로 조정됨 |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
상환기간 |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추어 거치기관,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상환합니다.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불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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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중담 | 조정 신청 1~2일 이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조치 |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상담,신청접수 방법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 새출발기금(166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신청횟수, 한도
신청횟수
새출발기금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1회만 신청가능한데요.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90일이상 채무조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되어 조정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한도금액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10억원 + 무담보 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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