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혼가구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은 멈춰 있고, 수요는 갈수록 늘어 곧 다가올 이사철 전세난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까지 2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1%대 상승률(1.02% -> 1.52%->1.10%)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11월(1.33%)이후 9년만의 1%대 상승률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인천이 12.31% 오르며 이미 작년 상승률(9.89%)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는 8.28%, 서울은 4.34%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난을 세입자들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가구가 늘어났고, 집주인들은 전월세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보다 수억원 오른 값에 신규 전세를 내놓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전세물량 부족과 치솟는 전셋값으로 이른바 반전세 계약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1만3329건) 가운데 월세를 낀 전세계약은 40%(5316건)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올가을 새로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또 전세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은 껑충 뛴 전셋값으로 어쩔수없이 교통이 열악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거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 신혼가구 전용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신혼가구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신혼가구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전월세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92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 (금융부채+일반부채)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이하인 고객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 대출한도금액

- 수도권 : 최대 2억원 (2자녀 가구 최대 2억2천만원)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1억6천만원 (2자녀 가구 최대 1억8천만원)

- 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0.1%
  • 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중 선택 우대
  • 최저 금리 1.0% 제한

※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 만19세 미만의 자녀수 기준

대출기간, 대출상환방법, 대출담보, 대상주택

 

 

▶ 대출기간

- 기본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 1개월 초과 불가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NHF 제1호~ 제15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수도권 지역은 2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지역 3억원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받은 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2.92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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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신혼가구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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