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자녀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자, 보증서 담보, 상환방법

정부가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을 1조원 넘게 편성하고 산재 취약시설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월80만원을 1년간 청년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고용회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지출36조5720억원 규모의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35조6487억원보다 9234억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우선 좀처럼 줄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산재예방 분야에 1조1000억원의 에산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1조원보다 1000억여원 많은 규모로 이 에산 중 3271억원은 중소사업장이나 뿌리산업 등 제조업 분야 노후 설비 개선에 쓰입니다. 또 산재사고가 많은 제조, 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 이를테면 추락 사고를 막기위한 시스템비계나 끼임예방장치 등에 1197억원을 지원하며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기술지도, 컨설팅도 강화합니다.  

 

 

경기불황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자금난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산업현장에서 난데없이 사고를 당하면 그 피해 근로자와 가족들에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재앙입니다.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학자금이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상품의 자격, 대출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우리은행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은 근로복지공단과 협약된 대출상품으로,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근로복지공단(융자결정기관)의 대출승인통보를 받은 고객

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근로복지공단)

② 산재근로자 및 자녀학자금(근로복지공단)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융자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만원미만 절사)

대출금리 

 

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연 1.25% (근로복지공단 협약금리)

② 산재근로자가정 학자금대출 (신규취급 중단) : 거치기간 연 1.0% / 상환기간 연 2.0%

  • 최고금리 (연체이자율 포함) : 연 12%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 (최고 연 12%)

※ 이자납부 관련 참고사항

- 해당 이자납입일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 장애인(직업생활안정자금, 자동차구입자금)대출

3개월 단위로 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이자 및 원금분할상환)

상환원금의 분할금액은 만원 단위이며, 절사부분은 최초상환금에 가산합니다.

- 분할상환금은 상품별/기간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대출실행 후 분할상환 정보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필요서류

 

▶ 상환방식 

- 분할상환방식

※ 대출실행일로부터 익월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만기일까지 분할하여 상환

 

▶ 담보 :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증서 담보대출

 

▶ 필요서류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신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영업점 방문시 준비서류

  • 친권자 신분증
  • 도장, 기본증명서 (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유의사항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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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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