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부의 연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연금이 금융권 대출 연체가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연체가 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압류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생활비에 필요한 연금까지도 압류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요. 대출 연체에 따른 압류시 이런 연금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법원에 압류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취소신청을 직접 해야하므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또다른 방법으로 국민은행에서 운영중인 국민연금, 산업재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심통장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에서 운영중인 국민연금 안심통장, 희망지키미, 행복지키미 통장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연금 안심통장
가입대상
- 실명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수급중인 분으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안내
기본금리 |
5천만원 미만: 연 0.10% |
(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
---|---|---|
가입자격 |
제한있음 |
- 실명의 개인(국민연금 수령고객, 1인 1계좌) (자세한 가입자격은 상품설명서 참조) |
최저가입금액 |
제한있음 |
- 0원 계좌로만 개설 |
최고가입금액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
예금담보대출 |
X |
|
수수료우대 |
O |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
예금자보호 |
O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관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
적용이자율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 |
이자계산기준일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 |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 |
휴면예금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
유의사항
[KB국민희망지킴이통장]
가입대상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분이 신청가능 하며,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개설가능하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핵심요약
최고금리 | 연3.0% | - 최고금리는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포함 (자세한 우대이율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
---|---|---|
가입자격 | 제한있음 |
- 실명의 개인(산업재해보험급여수령고객, 1인 1계좌) |
최저가입금액 | 제한있음 |
- 0원 계좌로만 개설 |
최고가입금액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
예금담보대출 | X | |
수수료우대 | O |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
예금자보호 | O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관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
적용이자율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 |
이자계산기준일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 |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 |
휴면예금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
우대이율 & 최종이율
-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령액 입금 건별로 일별 최종잔액에 대하여 7일간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 연 3.0%(7일 경과시부터는 기본이율 적용)
유의사항
[KB행복지킴이통장]
가입대상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핵심요약
기본금리 | 5천만원 미만: 연 0.10% 5천만원 이상: 연 0.10% |
(자세한 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
---|---|---|
가입자격 | 제한있음 | - 각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급대상자 (자세한 가입자격은 상품설명서 참조) |
최저가입금액 | 제한있음 | - 0원 계좌로만 개설 가능 |
최고가입금액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
예금담보대출 | X | |
수수료우대 | O |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
예금자보호 | O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관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
적용이자율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 |
이자계산기준일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 |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 |
휴면예금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
유의사항
여기까지 KB국민은행 국민연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안정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