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정부지원 서민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자격, 한도, 금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하던 주태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집값 안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값의 우상향은 내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4일 "2022년 건설, 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주택매매가격에 대해서 전국은 2.0% 오르고 수도권과 지방은 3%, 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건산연이 전망한 올해 주택가격이 9.6%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꺽인 것입니다. 건산연은 내년 주택매매가격에 대해 매수의 고점 인식과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수요자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추세가 꺽였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거셉니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현재는 고가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라면 주택가격 상승은 내년, 최소 대선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데,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8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효과는 2025년에나 볼 수 있습니다. 한 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발표를 주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은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건설사에 매출액을 얼마나 줄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기가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차선책으로 양도세 완화 등 다주택자를 매매시장으로 이끌 당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면서도 정작 양도세 완화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만 봐선 안된다며 정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국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통합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중도상환해약금 기간별로 산출됩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 대출대상

-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분

*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며, 만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2020년 기준 3.94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고객의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 등을 평가하여 최고 2억원이내

(단, 신혼가구는 2억 2천만원, 다자녀 , 2자녀가구는 2억 6천만원 이내)

※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G)가입으로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가능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1.85% ~연 2.4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금리우대(중복우대 가능)

①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우대

   장애인,다문화가구,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우대 (단, 중복적용은 불가)

②1자녀 0.3%, 2자년 0.5, 3자년 이상 0.7% 우대

    청약가입자 대상 추가우대

   대출신청일 현재 보인(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입기간 1년(3년)&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경과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020. 12. 31 신규접수분까지) 0.1% 추가 우대금리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미만인 경우 1.5%를 적용

 

▶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신혼가구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서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

①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되며, 청약가입자 대상 우대금리(0.1 ~ 0.2%) 및 부동산 전자계약 (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에 의한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최종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를 적용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 구입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91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2%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 고정금리 적용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잘급된 서류만 인정)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중도상환해약금, 발생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잔존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 (대출 취급후 3년 이내 1.2%)되며 3년 이후 상환시 면제 

 

▶ 이자계산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부담액이 달라지며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35,000원 1억원초과 ~ 10척원 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75,000원이 발생됩니다.

 

유의사항

  • 수입인지대, 보증료,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 비용 등은 고객부담입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및 이자상환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한요구권의 신청 불가상품입니다.
  • 고객상담 : 1577-8000
    ① 신용대출상담(서비스코드 04)
    ② 담보/전세대출상담(서비스코드 05) 상담가능시간 09:00~ 18:00(은행휴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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