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압류방지(주택연금 지킴이, 산재보험급여 희망지킴이) 통장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액은 85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7% 늘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 1800조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2016년만 해도 자영업자 대출은 520조원대에 머물렀습니다. 대출의 질도 더 부실해졌습니다. 2금융권에서 받은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도 18%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지금보다 더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도심가 자영업자들의 절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달 전환으로 나름대로 활로를 찾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늘고는 있지만 쌓여가는 빚더미에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 중입니다.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으면서 노란우산 퇴직공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란우산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는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되었는데, 노란우산의 자영업자 최후의 보루로 여겨집니다. 폐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무가 계속해서 연체되면 독촉, 추심전화는 물론 압류를 하겠다는 경고장까지도 흔히 날아오는데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곧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집행 대상이 되곤 하는 것이 바로 통장입니다.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전용 통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압류방지 (주택연금 지킴이, 산재보험급여 희망지킴이 통장) 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신한은행에서 취급한 가계여신(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을 통해 지급받는 주택연금만 입금되도록 하며, 법원 압류명령 도달 시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압류가 되지 않아, 주택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리를 보호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우대요건 및 우대기간

 

▶ 가입대상

- 관련법에 따라 지급된 주택연금을 이 통장으로 받은 고객

 

▶ 우대요건 및 우대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에 주택연금이 입금된 경우, 다음월 16일부터 다다음 월 15일까지 1개월간 우대혜택 제공

※ 단, 신규일로부터 최초 3개월 지난달의 15일까지는 우대요건 달성여부에 관계없이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이 통장 해지시에는 우대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핵심요약

▶ 상품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수급권자의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압류의 효력을 원천배제
  • 신한은행에서 취급된 가계여신(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을 통해 직접 지급되는 주택연금만 입금가능하며, 해당 주택연금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음
  • 주택연금 수급급액이 건별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으며, 관련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보호금액 변경시 입금 건당 금액한도도 변경됨 (2021. 06. 09 현재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호금액이라 함)
  •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율적용/결산방법

- 연 0.1%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우대서비스

-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인터넷뱅킹,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 단, 타행간 자동이체 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는 면제불가

- 신한은행 CD/ATM을 이용한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면제

 

▶ 이용제한 사항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이 통장은 관련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 이 통장은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이 통장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이 통장은 비대면에서 해지 가능하나, 신용(체크)카드 및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 연결계좌로 지정된 경우에는 비대면에서 해지불가할 수 있으니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업무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신한 희망지킴이 통장 

 

산재보험급여금 수급권자의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급여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 산재보험급여금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연금

 

가입대상, 우대요건

 

 

▶ 가입대상

-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분이 신청가능 

 

▶ 우대요건

-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산재보험급여금이 입금된 고객대상으로 다음달 16일부터 다음 다음달 15일까지 아래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함

※ 이 예금 가입후 최초 3개월이 지난 달의 15일까지는 위의 우대서비스를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우대함

 

핵심요약 

▶ 상품특징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금만 입금되는 통장으로, 수급권자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고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산재보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양도 및 압류할 수 없고, 입금 자원은 산재보험급여금으로 한정되나 입금/출금간 건수 및 금액에는 제한이 없음

▶ 우대서비스

- 수수료 우대

①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인터넷,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뱅킹을 통한 다른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면제

[단, 다른은행으로의 자동이체 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불가]

② 신한은행 CD/ ATM기를 이용한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면제

 

이율적용

 

 

-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추가금리 적용 (연이율, 세전)
 

유의사항

  • 이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 이 통장은 산재보험급여금 외는 입금되지 않는 통장입니다.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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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한은행 주택연금, 산재보험급여금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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