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마이카 신차, 중고차 전환대출 한도, 중도 상환해약금, 제출서류, 상담센터

코로나19사태 여파로 자가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차콕'생활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낮고 혼자만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차 안에서 오랜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급속도로 늘고 있는 자동차 운전학원, 세차장, 자동차 극장의 이용량과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매장 소비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용량 등이 이러한 차콕 생활의 높아진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건수가 2019년 대비 19% 감소한 것과 달리, 후불 하이패스 이용건수는 2019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 구입을 서두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캐피탈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캐피탈 회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금리를 줄이거나 상환기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면 시중은행의 전환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의 MY CAR 신차 전환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MY CAR 신차 전환대출

 

신한 MY CAR 신차 전환대출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MY CAR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터넷, 모바일, 영업점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상 자동차

▶ 대출대상

- 타 금융기관(은행권제외)의 자동차할부금융(구입자금)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만19세 이상이며, 직업과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

  • 급여소득자(6개월 이상 재직중)
  • 사업소득자(1년 이상 사업 영위중)
  • 연금소득자
  • 본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60개월 이내인 경우
    *소유권이전일 및 자동차 연식 기간계산은 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함.

▶ 대출대상 자동차

신차 중고차
승용차 및 승합차 (전차종)
개인택시
화물차(2.5톤 이하)
대형이륜차(260cc초과)

*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 현재 최초 차량등록일부터 15년이내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대형이륜차 대출을 전환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 후 사전에 개별심사 요청 후 가능합니다.
*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이나 권리행상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 고객님의 연소득 범위내에서 최소 3백만원 부터 

  • 신차 최대6천만원 / 중고차 최대 4천만원
  • 서울보증보험의 산출된 한도 이내에서 심사 후 결정합니다.
  • 할부금융사 대출잔액 + 정상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합산 이내 금액
  • 만25세 미만의 경우 차량가액의 최대 80%까지 가능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기간

- 신차 : 최대 10년

- 중고차 : 최대 5년

※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 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금액을 납부함
  • 원금을 일부상환하게 되어 매달 납부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음
  • ※ 자동차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불가

 

▶ 담보 -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대출금리,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금리

- 금리는 (신차기준) 대출금액 1천만원, 기간은 12개월, 상환방식은 원금분할상환, 은행내부 신용등급 3등급, 전액담보, 담보종류 보증서 가정하여 연 4.04% ~ 4.64%까지 설정됩니다.

 

우대금리 : 최대 연 0.6% 적용가능합니다.

- 서울시 노후공해차량(배출가스5등급차량) 지자체 확인서 제출 시 작용가능 : 0.5%

- 다자녀(3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 0.1%

- 제휴사 감면금리 : 0.1%

- 딜러 추천 : 연 0.1%

※ '서울시 노후공해차량' 적용시 '딜러 추천' 및 '제휴사 감면금리' 적용 불가

※ '서울시 노후공해차량' 제외한 우대항목 적용시 최대 0.2% 우대 가능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분할상환금 이외에 추가로 원금을 상환할 경우 비용이 발생함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 0.8%, 변동금리대출 0.7%)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단,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필요서류

▶ 필요서류

- 할부금융사 채무잔액 확인서

- 자동차 : 자동차 등록원부

- 대형이륜차(260cc초과 오토바이)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기존 전환대상 대출 실행일 3일 이내 발급받은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대출 실행 후 , 서류제출

- 기존 할부금융 자동차 구입자금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융기관 발생 [완제증명서(상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한도 금액 또는 최종 대출가능 금액은 신청인의 서울보증보험 가계성대출상품 유효보증잔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시 고객님 부담으로 인지세(50%)의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실행 전 이체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 부탁드립니다.
  •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별 차등 적용되며,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 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MY CAR 전용 상담센터(1577-956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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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한은행 마이카 신차, 중고차 전환대출 한도, 상환방법, 제출서류, 상담센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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