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접수안내 및 2023년 1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일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 대상 :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이상 개업자중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신청일 기준 업력90일 미만 개업자신청불가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대출금리 : 2.0% (고정)
- 대출한도 : 3천만원
신용평점구간별 한도차등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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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접수기간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위해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신청기간 | 1.16(월) ~ 자금소진 시 | 2.20(월) ~ 자금소진 시 | 3.20(월) ~ 자금소진 시 |
공급규모 | 4,000억원 | 2,000억원 | 2,000억원 |
*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3. 1. 31.(화)까지 홀짝제 시행, 매일 09:00~24:00
<(1회차) 홀짝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신청일자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5일 | 26일 | 27일 | 30일 | 31일 |
신청구분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출생년도 끝자리 |
2,4,6,8,0 | 1,3,5,7,9 | 2,4,6,8,0 | 1,3,5,7,9 | 2,4,6,8,0 | 1,3,5,7,9 | 2,4,6,8,0 | 1,3,5,7,9 | 2,4,6,8,0 | 1,3,5,7,9 |
* 홀짝제 종료 후, ’23. 2. 1.(수)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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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소공인특화자금(마감)
- 대상 : 제조업 영위 소공인
- 대출금리 : 기준+0.6%p (변동)
- 대출한도 : 1억원 (시설 5억원)
성장촉진자금(마감)
- 대상 : 자동화설비도입(예정),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대출금리 : 기준+0.4%p (변동)
- 대출한도 : 2억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대상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기준+0.6%p (변동)
- 대출한도 : 1억원
‣ 접수기간: 1.2(월) 09:00~1.6(금) 18:00(마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상시접수(지역센터 방문신청)
‣ 접수방법: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신청
지원절차
직접대출 : 신용대출
대리대출 : 보증부대출, 신용 담보부대출
대출심사 및 실행
공단 : 신용사업성 평가 -> 대출
보증기관,금융기관 : 신용사업성평가, 보증서발급, 신용담보평가 -> 대출
문의사항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