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대환대출이 궁금하신가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이 3월부터 확대됩니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천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오늘은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대환대출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22.08.29 이전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② 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억원(숙박, 음식, 교육 등) ~ 120억원 (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 법인 모두 지원대상에서 포함됩니다.
대환대상 채무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대출
-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출대상에서 제외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③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
대환 프로그램 내용
▶ 대환규모 : 8.5조원 (사업자대출)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5천만원, 법인기업 1억원
▶ 상환구조
- 5년 만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 1% 고정
▶ 대출금리
- 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3-5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 이내
대환프로그램 개요, 대환 금융기관
▶ 대환프로그램 개요
▶ 대환 금융기관
① 기존 대출 보유기관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② 대환 취급기관
- 총 15개 시중,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토스뱅크
신청방법, 유의사항
▶ 대환 신청하기
- 금융기관 앱 또는 홈페이지
-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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