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계약대출 한도, 이자, 상담, 중도상환수수료

코로나19사태 이후 급전이 필요해진 서민들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약관대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124조원) 가운데 약관대출은 63조원으로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실제 팩트경제신문이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50%)을 제외한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의 약관대출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은행 대출상품보다는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관대출은 온라인 혹은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일반대출과 달리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성격이 비슷한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은 신용점수가 내려가지만, 약관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 아예 신용조회를 하지 않아서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용조회가 없는 만큼 저신용자라해도 대출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보험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보험계약의 만기일까지입니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해약환급금의 60~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자를 계속 내지 못해서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게 되면 보험이 해지되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또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사가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시중 보험사에서는 고객분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 대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보험에서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생명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보험계약대출

삼성생명 보험계약대출은 긴급자금이나 생활가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일부를 대출할 수 있으며, PC,  모바일, 전화(ARS) ATM(CD기)로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자격, 대출한도, 상환방법

▶ 대출대상자격

- 삼성생명 보험계약자

(순수 보장형 상품 등의 경우 불가)

 

▶ 대출한도

- 해지(해약)환급금의 50~ 95% (주계약 기준)

 

▶ 상환방법

- 대출기간 내 자유롭게 상환가능

대출금리,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연 2.2 ~ 9.90% (해당 상품별 다름)

 

※ 대출금리 산정기준

  • 일반계정 확정금리형 : 예정이율 + 가산금리 1.8%
  • 일반계정 금리연동형 : 공시이율 + 가산금리 1.5%
  • 특별계정 : 예정이율 + 가산금리 2.5%

▶ 대출기간 

- 보험계약만기일까지

(단, 종신형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전까지)

 

▶ 지급계좌 : 삼성생명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보험료 3회 이상 이체계좌 또는 송금계좌로 지금

(단, ARS는 송금계좌만 가능)

※ 송금계좌란?

삼성생명 PC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고객의 전자금융거래계좌를 말하며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입출금거래계좌입니다.

송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자 본인이 가까운 삼성생명 플라자로 본인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시어 송금계좌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없음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용방법, 유의사항

 

▶ 이용방법

  • 모바일 : 삼성생명 앱또는 모바일웹에서 이용등록 후 대출 신청 (08:00~23:30)
  • 전화(ARS) : 콜센터 상담사 통한 대출 신청 (지역번호 없이 1588-3114)
  • PC : 홈페이지 이용등록 후 대출신청(08:00~23:30)
  • ATM(CD기) : 삼성생명카드 발급 후 은행 CD/ATM기

▶ 유의사항

 

-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조건 (한도, 금리, 상환방법)은 삼성생명의 개인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5천만원을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 채무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출거래약정서에 따라 지연배상금액이 부과됩니다.

- 이자 납부일에 이자 미납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미납된 이자에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 장기미납으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즉시 변제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3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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