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하 6등급 정부지원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자격, 한도, 중도상환방법 알아보시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올해 2월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서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500만원씩 상향해서 고금리대출 상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료 우대 대상을 저소득청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로 확대해서 0.5~1.0%포인트 보증료 인하를 통한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햇살론 이용자 대상 1.5%, 저소득청년 대상 0.2~0.5% 대출금리 인하를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기준을 완화해 이용 후보다 신속하게 제도권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자햇살론은 이직자와 복직자, 근로소득이 있는 농,축,임,어업인에 대한 재직과 소득기준을 완화해 서민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서금원장은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사들과 함께 비대면채널 확대 등을 추진해 서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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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근로자)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근로자)

 

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하고, 금리 부담 완화하여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기간

구분 상세내용
대출자격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1년 기준 NICE 744점,KCB 700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22.2.25~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금리 10.5% 이하

대출금리, 상환방식

 

▶ 대출금리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최대 10.5% 이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품종류

▶ 22. 2.25 ~12.31일까지 한시적 증액

 

상품종류  한도  대상
생계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현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및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절차, 보증수수료

 

▶ 신청절차

  • 햇살론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 (지점, 모바일앱 가능)
  •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 공인인증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 저축은행 :  저축은행 중앙회 대표전화 02)3978-600
▶ 농협 : 농협고객 행복센터 1588-2100

새마을금고 : 금융문의 1599-9000, 1588-8801

신협 : 전자금융콜센터 1644-6000, 1566-6000

수협 : 문의전화 1588-1515, 1644-1515

산림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 : 문의전화 1544-4200

취급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질서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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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햇살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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