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 정부 서민지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금리우대(생애최초, 주택청약저축), 상환방법, 거절사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집값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폈다가 실패한 뒤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공급확대로 돌아섰다면,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대규모 공급 확대와 함께 도심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2월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평균 아파트값은 12억6891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임기 내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주택정책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 집값 고점 인식, 기준금리 인상 등의 현 여건을 감안할 때로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났던 급격한 집값 상승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저렴한 금리로 목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 등의 시행을 통해서 신혼가구나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금리가 비교적 저렴한 내집마련 대출상품인데요.

 

오늘은 Sh수협에서 운영중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은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며 대출실행 후 주택금융공사로 채권양도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인 경우는 연간 7천만원까지) 이하로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가능

단,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연 2.00 ~ 2.7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금리혜택조건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2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담보 , 부대 비용

▶ 담보 - 부동산(주택)

 

▶ 부대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대출자가 부담.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상환시 담보말소비용(근저당권 말소시)은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신분증, 등기권리증,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류, 담보제공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 유의사항 

  • 수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며,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 등 대출조건은 해당 공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 처리합니다.
  • 연체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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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SH수협 내집마련 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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