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압류방지 국민연금 안심 통장, 행복지킴이통장, 희망지킴이통장 대상, 세제혜택, 우대금리

매달 월급을 받고 있지만,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연체를 하게 되는데요. 연체가 길어지게 되면 채권사에서는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통장압류는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채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채권회수 방법입니다. 은행을 특정하게 되면 그 은행 계좌 모두가 묶이게 됩니다.

 

이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많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급여 압류가 되더라도 185만원까지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이나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등은 아예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압류금지채권들도 압류된 통장에 입금이 되면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압류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압류 취소신청을 해서 돌려받으면 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매번 반복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대략 1-2개월을 기다려야 해서 힘이 드는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통장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발행되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복지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공무원 연금 수급을 받는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등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일반 통장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고, 압류급지채권 한도인 185만원까지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국민연금, 산업재해 연금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복지급여, 아동수당, 긴급지원금,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자립수당 등 생활안정을 위한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하나은행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수급자 통장의 압류금지 기능이 있어 연금수급권자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예금종류 : 저축예금 

 

국민연금 안심 통장 금리 : 0.5%(연)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가입대상입금제한

  • 국민연금 안심통장 예금은 국민연금 수령액 중 압류금지금액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국민연금 급여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이 가능한 금액도 이에 맞추어 변경됨)

거래제한

  • 국민연금 안심통장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예금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국민연금 급여에 한함)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하나은행 행복지킴이 통장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통장을 압류금지하여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금종류 : 저축예금

 

금리 : 0.1%(연)

 

우대금리 - 연 2.0%의 우대금리 제공.

  • 만6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이상 있는 경우
    -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합니다.
    - 만 6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 ※ 단, e-플러스통장 운영관련 우대금리는 18. 09월 원가일 전일까지 제공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하나 희망지킴이통장

 

하나은행 희망지킴이통장은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보험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산업재해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분이 대상 (1인 1계좌)

 

예금종류 : 저축예금

 

금리 : 0.5%(연)

 

우대금리 

기본이자율 : 연 0.50%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 적용)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지급 (저축예금의 결산방법을 따름)

※ 우대이자율

- 금리 : 연 0.3%

- 우대조건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적용됩니다.

- 예금에서 당행 적립식 예금에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입 시

- 예금에서 하나카드 신용(체크)카드대금을 월 20만원 이상 결제 시

※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기본이율에 더하여 셈합니다.

 

입금제한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입금되는 보험급여에 한해 입금 가능

-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 불가
- 양도, 질권설정 등의 담보제공 불가
-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 불가
- 은행채권과의 상계 불가
※ 통장개설 후 반드시 개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계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588-0075)

압류방지통장 종류

 

 

지금까지 하나은행 압류방지 국민연금 안심통장, 행복지킴이통장, 희망지킴이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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