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자격조건, 한도, 대상주택, 우대(생애최초, 다자녀), 중도상환-기업은행

디딤돌대출 기업은행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상품이 궁금하신가요?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해약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여야 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이하여야 가능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에 한하여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대출신청일 기준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이며, 면적은 85㎡이하 이고, 수도권이 아닌 경우 100㎡이하입니다. 대출한도는 일반가구는 2.5억원, 생애 최초, 신혼가구는 2.7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3.1억원,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입니다. 금리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30년일 경우 2.40%, 연소득 4천만원 이하 30년일 경우 2.75%,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0년 3.00%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IBK기업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통합 정책모기지 상품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일반형) : 2.0% ~ 2.75%의 금리로 최대 3.1억원까지 지원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일반형 만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 주거전용면적 60㎡인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에게 2.0% ~ 2.75%의 금리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생애최초& 신혼가구 전용)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에게 1.7% ~ 2.45%의 금리로 최대 3.1억원까지 지원

대출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인 자. 단, 미성년자녀 2자녀 이상인 경우 70백만원 이하

③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미성년자녀 2자녀 이상인 경우 70백만원 이하

④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단,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세대주로 인정.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세대주로 인정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의 주택중 대출신청일 현재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①, ② 중 가장 작은 금액

① 호당 대출한도

  •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1.5억원
  • 일반가구 : 2.5억원
  • 생애최초 & 신혼가구 : 2.7억원
  • 미성년 자녀 2자녀 이상 : 3.1억원

② 주택가격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 (주택가격 X LTV) - 선순위 채권 -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분할상환

1)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선택가능

2)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 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3) 대출실행 후에는 거치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4) 체증식분할상환 세부기준

- 대출신청인이 만40세 미만 근로자

-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대출금리

▶ 기본금리(일반형)

- 연 2.15% ~연 3.00% 

 

▶ 금리우대(①과 ②와 ③은 중복우대 가능)

①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우대

   장애인,다문화가구,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우대

(단, 중복적용은 불가)

②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

   청약가입자 대상 추가우대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입기간 1년(3년)&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경과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022. 12. 31 신규접수분까지) 0.1% 추가 우대금리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신혼가구인 경우 

 

※ 금리우대

①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되며, 청약가입자 대상 우대금리(0.1 ~ 0.2%) 및 부동산 전자계약 (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신규 분양주택가구 0.1%에 의한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최종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를 적용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잘급된 서류만 인정),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소득추정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호가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발급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유선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원, 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는 사본 받는 것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로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확인이 가능하고, 확인된 배우자와 자녀 전원에 대한 중복대출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받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금리우대 및 자격 확인 시 기본증명서(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중도상환해약금, 연체이자, 인지세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부과

- 상환금액 x 1.2% x [(3년- 대출경과일수)/ 3년]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

-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 3개월 이후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②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

※ 단,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부담액이 달라지며

  •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35,000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75,000원이 발생
  • 10억원 초과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175,000원이 발생

유의사항

  • 실거주 요건 : 디딤돌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한 것을 증명하는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 하여야 함, 단, 미제출사유서 등을 징구하여 타당한 사유 (결혼, 출장 등) 파악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2개월까지 기한의 이익상실을 유예 가능합니다.
  • 결혼예정자 요건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 제출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66-2566, 1588-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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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디딤돌대출 금리, 자격조건, 한도, 대상주택, 우대(생애최초, 다자녀), 중도상환-기업은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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