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자격, 한도, 금리 알아보시죠

KB국민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KB전세안심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KB전세안심대출 대상, 한도, 금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전세금 안심대출] 

대출신청자격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이 가입가능한 고객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이어야 합니다.

대출금액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의 세가지 조건 중에서 적은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반환금 반환보증금액의 80%
  • 부부합산(결혼예정자 포함) 1주택인 경우 최대2억입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10개월 ~ 25개월 이내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대상주택

-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하면됩니다.

대출금리

2020년 10월 31일 기준,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 최고 연 1.2%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p ~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연 0.1%p)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전세금반환보증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보증조건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의 경우 예외)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 보증료율 : 아파트(연 0.128%), 아파트 이외(연 0.154%)

*주택의 LTV(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증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 부담
    (3) 보험료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이상으로 KB전세금안심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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