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확인해보시죠

새임대차법 도입이후 부동산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물 품귀현상으로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아 아파트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경기도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급속도로 따라잡거나 추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게 되면서 깡통주택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세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세가격이 떨어질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이라는 제도를 두어 보증금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인 집주인이 임차인 세입자에게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

 

KB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1.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동일한 주택에서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갱신하는 경우 포함)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개인

 

※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나 대상 주택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거주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임차인이 대상주택에 대항력(확정일자 및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후 전출하였다면 전입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대출한도

▶ 대출한도 : 주택당 5000만원 이내에서 아래 중 작은 금액 이내 (임차인 명의 계좌로 지급)

 

1) 동일인당 한도 : 1억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존 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한도 :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

① 임대보증금의 30%

② [(주택가격 X 60%) + 2천5백만원] - 선순위채권액

※ 신청금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 적용 제외

③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 대출대상주택 : 신청인이 소유한 9억원 이하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 중도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함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③ 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2.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3. 대출대상 주택

▶ 대출기간 : 2년 이내(연 단위)

*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4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1년 단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 대출기간 2년기준으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2019년 6월 3일자 기준 최저 연 3.38%P 에서 최고 연 4.68%P입니다.

우대금리 : 최고 연 1.0%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②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②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신청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3. 필요서류

8.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대상주택의 모든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부 갱신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하는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대상 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자격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