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외)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작년에는 정부에서 임대차3법 시행한 이후 주택시장에서 전세매물 실종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매물이 더 사라지게 되어 전세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았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4주 연속 상승한 데 이어 3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세대란이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는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것보다 전세값이 상승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KB국민은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중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에서 운영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KB국민은행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운영중인데요. 우대금리(연 0.2%)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

▶ 대출신청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중 하나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가능한 분들이 가능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내이어야 합니다.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인 9억원 이하)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천5백만원까지도 대출이 됩니다.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 유의하세요.

 

▶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금리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혜택이 제공됩니다.

①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 : 연 0.2%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대출기간, 상환방법

▶ 일시상환 방식으로 1년 이상 2년 이내 상환.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대출자가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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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외)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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