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역대 10월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주택매매 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전셋값까지 폭등하자 빚으로 전세금을 감당하려는 수요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요즘에는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서 전세를 구하고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금융권의 장기대출상품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전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KB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되고,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1. 대출조건(자격)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 (2019년 기준, 2억8천8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5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취급가능
* 쉐어하우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1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2. 대출한도, 금리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오 지역 1억 6천만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상품 우대금리 : 최대 연 2.0% (중복 적용 불가, 다만, 1자녀, 2자녀,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 각 연 0.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주 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 (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 ~ 최고 연 3.4%(가산금리 적용시)
3. 대출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으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보 증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4.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 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 함)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5.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지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 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