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이 발표되자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고통받던 자영업자와 개인사업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와 기쁨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됩니다. 회원 86만명을 보유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발표에 환호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8년째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회원은 "가게 임대료 내기도 빠듯해서 정수기 판매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버텨왔다"면서 '시간제한이 풀려 24시간 할 수 있게 됐다. 붐빌 가게를 생각하니 벌써 휘파람이 절로 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같은 터널을 2녀 가까이 걸어왔다. 어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며 "다음 주 상황을 지켜보고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도 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제한이 풀려도 코로나19 이전처럼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누리꾼은 "최근 인원제한이 완화되며 좀 나아졌지만 코로나19 이전 매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많은 사람이 배달문화에 익숙해져서 한 번 경험한 편리함을 쉽게 떨쳐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자금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대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KB 비대면 소상공인 대출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비대면 소상공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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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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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또는 일부업종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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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 일시상환식 : 1년이내(기한연장 포함 5년 이내)
- 분할상환식 : 5년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기간 1년 초과하는 경우 대출 기간의 1/3범위내에서 거치기간 설정 가능)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적용
*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변동금리 :「매 주기별(3개월, 6개월,12개월)금리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고객이 선택한 대출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 적용
-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 공시기준으로 전주 마지막 영업일 전영업일의 종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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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단위 이상 :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가산금리 : 고객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우대금리 : 상품기본우대 : 1.0%, KB스타클럽우대 : MVP스타 0.2%, 로얄스타 0.1%, 신규거래우대 : 신청시점 기업대출 미보유 고객 0.1%
이자계산방법, 원리금 상환방법,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이자계산방법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월 단위 일 계산대출은 해당월의 일수/365로 나누어 계산
▶ 원리금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1월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합니다.
- 원금균등분할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개월, 2개월,3개월 단위)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 또는 매 1개월 단위로 후취합니다.
- 휴일에 기업인터넷뱅킹 및 당행 ATM을 이용하여 원금 및 이자상환 가능
▶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지연배상금률 적용방법은 대고객금리에 연 3.0%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0%로 한다. 다만, 대고객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사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고객금리에 연 2.0%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유의사항
▶부대비용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식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유의사항
- 대출취급 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전용상담번호 ☎1644-0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 및 보증제공 여부 : 무보증신용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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