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논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여야, 당정 간에는 지급 대상을 전 국민의 80%로 할 것이냐 100%로 할 것이냐를 놓고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여야는 전체 인구의 대략 88%선으로 절충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단은 23일 종일 합의를 거쳐 국민 1인당 25만 원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4인가구 기준 소득 1억5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일 경우 1억2400여만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2인가구는 외벌이 6700만 원, 맞벌이 8600만 원이며, 1인가구 기준은 연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을 이와 같이 할 경우,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의 88%에 해당됩니다.
이는 사실상 당초의 '80% 안'에서 지급 대상을 소폭 늘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0%안의 경우에도 소득 기준은 4인가구기준 1억5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3인가구나 기타가구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발표)
이날 협상안에서 달라진 점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기준을 약 2000만 원 가까이 상향해 주고, 1인가구도 당초 기준선인 3900만 원에서 1000만 원 넘게 더 올려준 셈입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형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간사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90%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외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를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은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을 합쳐 약 1.4조 원가량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 제출안(약 33조 원)에서 1.9조 원 늘어난(순증) 34.9조 원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증액은 2조6000억원, 감액은 7000억원입니다.
증액은 소상공인 지원 1조4000억원, 재난지원금 5000억원, 코로나19 방역 5000억원에 버스·택시 기사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감액은 자체 조정 3000억원, 캐시백 4000억원 등입니다.
이같은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산한 결과 소득 하위 88%가량, 가구 수로는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체계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2019년도와 2020년도 지역건보 가입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지급 대상자가) 88%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구간을 '60% 이상', '10~20%' 2개 더 늘려 총 5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고, 영업제한 업종지원 대상도 10만개 업체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한 대중운수 종사자(법인 택시기사, 전세 버스기사, 시내·시외·마을·고속 버스기사)에게는 1인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법인 택시 기사 약 8만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2030만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안됩니다.
소비 증진을 위한 캐시백은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지만 기재부의 존치 의견을 받아들여 7000억원으로 규모를 줄이기로 했고,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은 정부안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8월 시행하려고 했던 계획을 9월로 늦출 방침이라고 합니다.
맹 의원은 "기정 예산을 줄였다. 기금,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조정해서 추가 채무 부담 없이 1조9000억원을 마련했다"며 "자체적인 예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10시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