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 확정 홑벌이 맞벌이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26일 열린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습니다.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르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 83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봅니다.

정부는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7만1천400원입니다. 4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4인 맞벌이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의 5인 합산액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즉,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선은 직장 가입자는 38만 200원,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입니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11만 3600원, 지역 10만 7600원이지만, 특례 적용으로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지급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줍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치면 다음 달 하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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