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장 좌판상인, 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이 아닌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통해서입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00만원 이상)보다 적은 40만원~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4억원 이하에게 지급됩니다.
추석 전 100만원을 기본 지급하며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50만원이 추가된 150만원을,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이 추가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4월 발표한 '2018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약4만4000여명이다. 전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17.0%에 달합니다.
소진공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나물을 판매하거나 노점상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무등록 소상공인에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무등록 소상공인을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전통시장 등의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4차 추경으로 3500억원을 편성해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가구 가운데 발굴합니다.
중기부가 새희망자금 대신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으로 무등록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한 데는 지원 대상을 분류하느라 새희망자금 지원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새희망자금은 291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정보가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지원하려면 대상심사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이 55만가구를 대상으로 해 비교적 신청이 몰리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차량·기계 운행 등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온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인'으로 해석해 고용노동부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소득규모가 영세하면서 현금성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앤다는 설명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해 매출타격이 크면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빠진 대상들을 지속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이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