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연12만원 (1/4~1/31)

경기도는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2021년 1월4일부터 시행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을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21일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요금이 인상되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13~23세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하락과 지급금액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하반기 신청자 중 상반기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돌려준다는 방침입니다. 예컨대 지난 상반기에 교통비 10만원을 사용해 3만원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하반기 최대 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처음 신청하는 청소년은 소급 적용을 받아 1~12월 사용분에 대해 최대 12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내년 1월4일부터 31일까지이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신청 시 은행인증서와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13세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해도 됩니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입니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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