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조8000억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올해 5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원한다는 게 이번 지원금의 기조입니다.
11일 4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7조8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에 쓸 방침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3조2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은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받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집합금지 대상에 들어간 PC방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업종 소상공인 15만명에겐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해 총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인해 밤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해진 카페나 음식점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겐 50만원을 더해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지원금 50만~100만원은 매출감소 여부나 지난해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지급하며 단란주점에 대해서까지 지급합니다. 단 유흥주점과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취약계층 70만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지급한 1차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50만명에게 50만원을, 1차 지급에서 제외됐던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줍니다.
올해 6~7월 평균소득에 비해 8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을 신규 수급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올해 일을 시작하거나 지난해 소득이 없는 이들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미취업 청년 20만명에 대해서도 1000억원을 들여 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용인을 위한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도 5000억원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선별지원에 더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 지원과 전국민 통신비 지원 보편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해선 돌봄부담 완화차원에서 아동 1인당 20만원씩 532만명에게 1조1000억원을 지급합니다.
또 9300억원을 들여 13세 이상 전 국민 4640만명에게 이동통신요금 2만원씩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 확대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