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PC방 노래방 200만원 카페 150만원 지원

정부, 4차 추경안 발표...소상공인 291만명에 새희망자금 3.2조 투입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카페 등 영업제한업종에 150만원

전국민 통신비 지원...아동 1명당 20만원 특별돌봄 초등생까지 확대

특고 등 70만명에 고용안정지원금..미취업 청연 20만명에 50만원



정부는 7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상반기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 피해 계층에 집중해 지원합니다. PC방 노래연습장에는 200만원까지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지원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신설했습니다. 대상인원이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가운데 전국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수도권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총 20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의 32만3000명은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이뤄져 총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특히 정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만 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액을 빨리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 9000억원을 활용해 PC방 노래연습장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 중심으로 1000만원을 저금리로 융자합니다. 


2단계 금융지원은 현재 9조 4000억원의 잔액이 있는데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1000만원→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특고·프리랜서에 고용안정지원금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4만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제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 대상자 50만명에게는 별도심사없이 추석전에 5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이 감소한 신규대상자 20만명은 50만원씩을 3개월간 150만원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구직지원금을 50만원 지급하고 본인 희망시 신기술 디지털 교육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해 선발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중위소득 75% 이하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지원을 추진하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들 가구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발굴하는데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기준은 대도시일 경우 3억 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등입니다. 


정부는 대략 88만명 정도를 지원가구로 잡았습니다. 또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를 신설해 2개월간 월 180만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5000명 수준입니다.


아동 1인당 20만원 돌봄 지원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 가족돌봄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렸습니다. 


부부합산으로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비용이 하루 5만원이어서 이론적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시행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료를 2만원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사업 12월까지 연장


중소기업에는 긴급 융자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출연으로 신기보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 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며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0억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일반업종(2.15%)보다 낮은 1.5% 금리로 빌려줍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착한 임대인’ 사업은 본래 6월까지 끝났는데 이를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올해말까지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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