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및 생활안정 지원혜택, 온라인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요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혼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한부모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사회생활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워킹맘, 워킹파파로 일하면서  아이들의 육아와 살림을 감당하기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이혼이나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사람과 18세 미만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및 생활안정 지원혜택, 온라인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지원대상 

 

①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②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사망, 실종,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③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및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결정 가능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52% 이하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기준은 중위소득 62% 이하입니다.

 

2.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혜택

(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안정 지원혜택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계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지원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2)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3.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신청방법

 

▶ 신청인

① 방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② 온라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신청방법 

① 방문 :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①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② 온라인 : 사전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셔야 함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 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헤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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