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가격리 아동보호자에 1인당 9만원 지원

경기 화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아동)보호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7세 미만 아동(2014년생 이후) 중 8월 21일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지원금은 아동 1명당 9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아동의 직계존속,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sjil5539@korea.kr)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아동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아동보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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