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가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자체 예산 182억원을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들과 미취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자체 재난지원금 지금 예산이 화성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평택시의회에서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 및 중앙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예산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1401억원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날 확정된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은 182억원 규모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적극 이행한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됐으며, 시의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했습니다.
시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8일부터는 시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재난지원금 공고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고아사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코로나19상생 특별경영자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평택시 관광숙박업소, 유원시설업소 중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업제한조치(21. 7. 12 ~ 신청일 현재) 이행 업소이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0,000원 계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온라인신청이며, 접수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해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평택시의회에 감사드리며, 향후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위기상황을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