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9/8 ~10/29)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신청

경기도 평택시는 7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 및 중앙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예산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1401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확정된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은 182억원 규모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적극 이행한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시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8일부터는 시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재난지원금 공고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의 경영안정을 위한 평택시 코로나19재난지원금(식품 공중위생업)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며,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2021. 7. 11까지 영업허가(신고) 및 사업자등록되어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업소입니다.

 

지원금액은 업소 당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계좌로 현금입금됩니다.

 

신청기간은 9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평택시청 홈페이지 -> 재난지원금 클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민원콜센터 (031-8024-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해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향후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위기상황을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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