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관내 2만1693세대를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우선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 가구에 4일부터 별도의 신청없이 각 대상자 계좌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5/4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조회시스템 (긴급재난지원금.kr)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는 세대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5부제 일정에 맞춰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는 현금, 그 외 시민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탄탄페이, 태백사랑상품권)로 지급합니다.
일반시민은 온라인으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세대주 소유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가족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일이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오프라인은 18일부터 5/31일까지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역시 새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를 희망하는 시민은 18일부터 코나아이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6월 18일까지이며(특별한 사유 8/18까지), 세대주가 아니어도 위임장과 신분증, 탄탄페이(기존보유자)을 지참하면 대리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5월 2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도 지역화폐 관련 방문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의무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강원도(신용, 체크카드)와 태백지역(탄탄페이) 내 모든 식당, 소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공적마스크 판매방식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온라인에 한해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는 1인가구 중 고령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5/18~6/18까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전액 혹은 일부 기부를 할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 전 직원이 신청 방법 등 사업내용을 사전 숙지하여 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탄탄페이를 통해 사용하면 10%의 캐시백이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태백시청(033-550-3000) 또는 각 종 행정복지센터재난지원금 접수 창구(033-550-2601~8)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