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5/11~5/29)

강원 태백시가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태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시는 시비 5억여원을 들여 1회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연매출 1억원 이상인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과 5명 미만의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입니다.



단, 기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제한 업종은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원금은 대상자 결정 통지 후 6월 이내 지급됩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소상공인 지원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매출 1억원 미만이 지원대상인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도 오는 15일까지 접수기간이 연장되어 대표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33-550-2103) 및 동 행정복지센터(033-550-2601~8)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