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임차료 신청 지원대상(제외), 금액, 지급일정 알아보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사업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 지원대상 공통 요건

 

◦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매출액조건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근로자수 조건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조건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이어야 합니다.

◦ 영업중 조건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1인 1사업체 조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하게 되니 유의하세요.

◦ 대표자 1인 조건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지원 조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됩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됩니다.) 됩니다.

 

▶ 일반업종 지원 조건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됩니다.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액 

지원 대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됩니다.

지원방법, 절차

▶ 1차 신속지급(1.11 ~ )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 일방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신청기간 : 21.1.11(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또는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 ~ 20시 운영)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코로나19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임차료 신청 지원대상(제외), 금액, 지급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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