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8월5일 이전 충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 대로라면 1만6000여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비영리 단체·사업자·협회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이나 금융·보험 관련 직종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위반자는 제외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0월19일까지이다. 편의에 따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29일부터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는 10월6일부터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접수의 혼잡함을 예방하기 위해 10월12일까지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입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거나, 충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시는 지난해 7월에도 축제 최소와 행사 보조금 반납으로 82억6400만원의 돌봄지원금을 조성해 학생이 있는 가정에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