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25일부터 지급

충북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1만4766명의 소상공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대상별 지원금액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 70만원 △일반업종 30만원입니다.

일반업종 중 행사·축제 취소로 어려움이 가중된 행사·이벤트 업체에는 70만원을 줍니다.

총 지원규모는 69억5000만원으로 재원은 충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 도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마련했습니다.

 

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확인 지급이 필요한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행사·이벤트업체는 오는 3월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업종별 담당부서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희생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설 무렵에도 관광업체와 종교시설 등에 특별재난지원금(시비 3억5400만원, 도비 2억3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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