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운영 중단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참해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50억 원으로,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1174개소 △단란주점 462개소 △콜라텍 38개소 △노래연습장 1277개소 △실내체육 81개소 △뷔페음식 251개소 △피시(PC)방 837개소 △방문판매 867개소 등 총 4987개소입니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100만 원이며 사업장 소재지를 도내로 등록·허가·신고한 고위험시설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의 업종별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시·군별 담당부서에서 접수·심사한 뒤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방역과 경제 사이의 경계는 누군가에겐 생존의 기로”라면서 “이익과 생존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조치를 결정한 데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도내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도내 확진자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 9일 방문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고위험시설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