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17일(14일간) 실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노래연습장과 뮤비방*에 대해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뮤비방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업체로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됨(일명 뮤비방)
이번 특별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과는 별도로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21. 6. 4 이전 개업한 업소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휴ㆍ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4일부터 지원기준일인 9월 2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통보된 사실이 있는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043-201-2033)로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시 문화예술과 방문, e-mail(themuse1003@korea.kr) 또는 팩스 (043-201-2029)전송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장소 혼잡을 피하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영업소 소재지별로 ▶상당구(9월6일) ▶서원구(9월7일) ▶흥덕구(9월8일) ▶청원구(9월9일)로 집중 신청일을 지정하여 접수합니다.
집중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업소는 9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영업소재지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50만원과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