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북 청주시도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30일 가진 비상경제대책본부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청주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을 기준으로 모두 36만3000여가구, 약 84만 명입니다. 시는 국비 2008억원과 도비 153억원, 시비 153억원을 투입 모두 2314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5월 4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서 세대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청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등 저소득가구 4만여 가구에 별도의 신청 방문없이 각 대상자에게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일반시민들은 신용 및 체크카드 또는 청주페이(청주사랑 상품권)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용 및 체크카드를 선택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충전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입니다.
온라인은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18일부터 각 카드사의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되며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청주페이(청주사랑 상품권)을 희망하는 시민은 청주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6월 18일까지이며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은 공적마스크 판매방식처럼 5부제를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청주시 안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전자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가 가능한데,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가 되고, 신청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이 기부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고 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하면 됩니다. 지원금 기부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