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알아보시죠.

많은 청년들이 전월세 부담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출상품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대출 대상



  •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해당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가 해당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해당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


  •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9.11.08 시행)



  • 일반형 :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분들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2.대출 금리, 한도


우대형 : 연 1.5%
일반형 : 연 2.5%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매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됩니다.


3.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이 없는데,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4.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고객부담비용은 보증료 0.12% 발생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5.준비 서류


6.유의사항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해서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며,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이 제한되니 주의하세요.

월세대출은 1회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가 적용 됩니다.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7.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8. 이용절차 및 제출 서류



9. 자산심사 개요



대출이 실행 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이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 되는데요. 초과금액이 천만원 이하는 0.1% 가산되며, 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로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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