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년들이 전월세 부담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출상품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해당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가 해당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해당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9.11.08 시행)- 일반형 :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분들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2.대출 금리, 한도
우대형 : 연 1.5%
일반형 : 연 2.5%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매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됩니다.
3.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이 없는데,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4. 대출 기간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고객부담비용은 보증료 0.12% 발생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6.유의사항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이 제한되니 주의하세요.
월세대출은 1회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가 적용 됩니다.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8. 이용절차 및 제출 서류
9. 자산심사 개요
대출이 실행 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이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 되는데요. 초과금액이 천만원 이하는 0.1% 가산되며, 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로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