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합금지130만 영업제한65만 일반, 운수업, 노점상, 특고 39만(3/21~4/8)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의 집합금지 업소와 종교시설, 노점상 등에 300억 원이 투입돼 39만~1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4월 18일부터 지급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6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 발표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징검다리 역할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지급하는 규모는 6개 분야 피해업종 약 6만44개소로, 시비 70억 7200만 원을 포함해 총 295억 24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영업 제한·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법인택시·전세버스·특수여객 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방문강사·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S/W기술자) 등입니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 제한 65만 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100만 원,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씩 받습니다.

지원금 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져 그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시민의 내일을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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