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클럽형태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클럽형태 유흥주점 10개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2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실직해 생계유지에 타격을 받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선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해 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창원형 집합금지 유흥주점 종사자 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신청자격은 창원시 10개소 클럽형 유흥주점에 종사한 자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업중단 대상 종사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대상업소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지원사업으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토,일 제외)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지원금은 오는 6월 20일경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허성무 시장은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종사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건강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창원시 민원콜센터(1899-1111), 창원시청(055-225-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