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이 궁금하신가요?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매달 연금형태로 받아 안정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한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조건이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 신청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당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하나 - 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만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 자격, 한도, 기간, 상환방법
▶ 대출자격
①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②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③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④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 대출기간 : 종신원칙
- 부부 중 적은 나이 기준 100세 말까지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보장)
- 단, 확정기간 방식은 10-30년 5년단위(확정기간 종료 후 종신거주는 보장)
▶ 상환방법 : 주택연금 이용자 사망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 대상주택, 금리
▶ 대상주택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가능
- 일반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 확정기간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 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대출금리 : 연 1.680% ~ 연 1.850% (기준: 2021.03.17 현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 연금 지급방식, 우대혜택, 유의사항
▶ 연금 지급방식 : 일반 주택연금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도의 50%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초과 90%이내( 대출상환방식), 45%이내(우대혼합방식)을 인출한도로 설정한 금액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하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우대혜택 : 세제혜택
- 근저당권 설정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등록면허세 감면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 유의사항
- 3년 이내 처분조건부로 보증받은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처분하지 않은 경우 연금대출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 hf.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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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이자, 수수료, 상환수수료, 신용점수-하나은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