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80만 구직청년 50만 9월 9일부터 신청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키로 하고 9일 오후 4시부터 인터넷 ‘해피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정부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다.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업종·분야를 우선 지원하며 온라인 접수자에 대해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제주예술인, 구직 청년 등 고용 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과 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 농수축산 분야 소득 급감 농어가 등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보면 우선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에 영업 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체별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는 행복드림(happydream.jeju.go.kr) 사이트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청년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워크넷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39세까지의 구직 청년입니다.

 

<구직청년>


관광사업체,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합금지 등 제주도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업주는 50만∼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숙박업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업 운영자는 경영난 지원을 위해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전세버스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 예술인의 경우 10월 12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인당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 후계 영농가는 100만원, 코로나19 피해 취약 어가에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현장 접수로 신청 받습니다.

급식 및 수출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화훼 농가 및 소농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별도 공고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경마 중단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말 사육 농가에는 50만원 상당의 사료와 방역 약품 구입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상생지원금 및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희망지원금은 기존 수당 지급계좌를 통해 1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 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696억원이다. 구직청년, 특고·프리랜서 등 9만여명과 행정 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은 3만 4000개 업체 등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지원금과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돼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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