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0가구 중 3가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거문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 상당부분의 수입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주택매입금액 뿐만 아니라 전세금도 상당이 높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게 현실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하는 서민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상품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정부지원 서민 대출 상품중 하나입니다.
대출 신청대상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이어야 합니다.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⑥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이어야 합니다.
⑦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임차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데, 최저금리 연 1.8%에서 최고금리 연 2.40%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됩니다.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 해당됩니다.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 필요서류, 취급은행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증명서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취급은행>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Bank |
신한은행 |
1599-0800 |
1599-1771 |
1566-2566 |
1588-2100 |
1599-8000 |
대출 보증종류별 안내
여기까지 서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금리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