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주택, 아파트를 직접 매매해서 소유할 정도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월세나 전세로 임차해서 일정기간동안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직장, 결혼, 이사)에 의해 전세로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서 깡통전월세로 보증금을 못받아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의 경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므로 잘 알아해보고 집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1. 현재 나의 보유 자산을 먼저 확인해두자
2. 대출한도 알아보자
대출에 필요한 금액을 알아 보았으면, 대출금액 만큼을 금융권에서 내가 조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주로 꾸준하게 거래하던 주거래은행과 상담을 하여 가능 한도금액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조건 확인시에는 보통 신분증, 재직 또는
소득확인서류,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므로 방문전 은행에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 한도금액을 알아보았다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부서류는 계약 당일날 한번더 확인하여 혹시 모르게 소유권변경, 저당권 설정등 물권, 채권 변경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더 확인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완료 후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 확정일자를 받은 뒤 원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합니다. 확정일자는 법률상 부여하는 날짜로 계약서가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은행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니 방문 전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5. 대출신청 하러 가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준비되면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는 과정 중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질권설정 등의 내용으로 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의 동의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질권이란 돈에 대해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은행의 대출금을 집주인게 전세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대출금)을 세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직접 줄것을 주인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이삿날 아침에 대출이 실행되는데, 대출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고, 나머지 금액만 세입자가 처리하면 됩니다.
7. 전입신고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면 전세자금대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하고 실제 거주를 하게 되면 전셋집이 경매로 팔리거나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우선권이 있어서 보증금에 하자가 없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 안심대출 상품은 저금리로 대출이 되는데 한도금액이 적어서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비교, 대출한도, 상환방법, 대출서류 등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시에 많은 변수를 가지게 되므로 하나씩 확인해본 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대출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