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7/5~8/6 방문신청)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7월5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본격 지급됩니다.

전북도는 오는 21일 24시 기준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전 도민에게 7월5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신청은 7월5일부터 8월6일까지입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곧바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은 즉시 가능하며 기한은 9월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전북도는 효과적 신청 및 수령을 위해 14개 시·군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신청의 경우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세대원 모두의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기준일(6월2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일자로 명부가 확정된 뒤 도내 시·군간 전출입 및 타 시·도 전출자라 할지라도 해당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북도는 원활한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시군별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인구수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시 단위 지역은 ‘요일제 배부방식(출생년도 끝자리별 신청)’이 적용됩니다. 무주군은 마을담당관 일제 출장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별 신청제와 공무원 및 이·통장 주관 현장 신청·교부도 진행됩니다. 토·일요일 배부와 평일 연장근무 시행도 이뤄집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은 주민등록 상 거주지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또, 대기업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용제한 업종과 동일합니다.

 


아울러 전북도는 타 시·도에 본사를 둔 직영 프랜차이즈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2개소)를 제한 업종으로 추가했습니다.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18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지난 5월 24일 열린 제381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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