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청년실직자 상생지원금 150만원, 시간제 청년일자리 제공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실직자 1,000명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850여개의 시간제 일자리 제공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37억원을 투입해 5월 25일부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북도는 먼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 신청시군에 거주하는 만18~39세이하청년으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날인 1.20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입니다.



근무처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상관없이 나이와 자격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선발인원은 1,000명이며, ▲전주시 280명 ▲군산시 180명 ▲익산시 180명 ▲정읍시 50명 ▲남원시 50명 ▲김제시 50명 ▲완주시 50명 ▲진안군 20명 ▲무주군 20명 ▲장수군 20명 ▲임실군 20명 ▲순창군 20명 ▲고창군 30명 ▲부안군 30명 입니다.


5. 25일부터 6.14일 24:00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아, 시·군 청년정책 담당부서에서 자격요건 등을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6월 23일 시,군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개별 문자 통보됩니다.


제출서류는 상생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급여입금내역서 또는 통장입금내역, 구직등록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찍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북도는 또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인력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으로 시간제 청년을 신규고용 시, 월 최대 200만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우선, 사업장 모집은 5. 25일부터 6. 10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이후, 선정된 사업장은 6월말까지 청년을 채용하면 됩니다.

특히 청년이 구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인구도 끌어올리기 위해 생생지원금 지원자가 시간제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에 처한 도내 청년들이 생생지원금과 시간제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063-280-3212), 관할 시군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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