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신종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1인당 50만원씩 긴급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4월 말 기준으로 화물차 또는 전세버스 영업장소재지, 차량등록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영광군에 있는 운수종사자입니다.
<제출서류>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송물량이 급감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분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기 위해 긴급지원을 추진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350-53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