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사업장, 6월부터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령 허용

다음 달 6월부터 장애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에 따라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1991년부터 운영됐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증 남성 30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60만원, 중증 여성 80만원(임금 60% 한도) 등입니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감소가 우려되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 수준을 휴업수당의 90%로 늘려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후 오는 6월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 지급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객센터 전화(1588-1519)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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